올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 시행

올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 시행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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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로스쿨 일정 비율 지역 고교 출신들 의무 선발

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가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의대나 치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등을 보유한 지방대에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대학에 진학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방대는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학부)나 지방대 졸업자(대학원)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들이 신규 채용할 때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곧 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세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강사법’을 2년 동안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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