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렛트 등 17개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추가

파렛트 등 17개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추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20 16:30
수정 2021-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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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제외하고 29개로 늘어
산업용필름 등 4개 품목 우선 내년 적용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산업용·영농필름 등 4개 품목이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환경부는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담은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추가 품목은 파렛트·안전망·어망·로프·산업용 필름·영농필름 등 17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담은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추가 품목은 파렛트·안전망·어망·로프·산업용 필름·영농필름 등 17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0일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 품목은 파렛트·안전망·어망·로프·산업용 필름·영농필름 등 17개다.

이에 따라 재활용촉진법 상 재활용 의무대상은 기존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을 포함해 29개로 늘게 됐다.

앞으로 파렛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하는 재활용 의무량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또 생산자는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해 선별업체·재활용업체를 지원한다.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 회수·재활용하면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공제조합 또는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추가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제품이다. 파렛트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매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를 해왔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토대로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비용만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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