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연금보험료가 체납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체납사실 통지서란 무엇인가?
A)체납사실 통지서란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자신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A)체납사실 통지서란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자신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11-02-1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