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1/4로 줄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1/4로 줄어

입력 2015-02-25 14:02
수정 2015-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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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임종관리도 받을 수 있어

말기 난소암 환자 A씨(58·여)는 올해 초 병세가 악화돼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32일, 중환자실에 19일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가족과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어 그가 병원에 입원한 51일간 항생제·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고 치료에 필요한 컴퓨터 단층촬영(CT) 등도 시행했다.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진료비는 계속 올라 A씨의 총 진료비는 2천396만4천230원(급여비 2천177만7천796원+비급여비 218만6천434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A씨 가족이 내야 할 금액은 법정본인부담금(암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비의 5%로 책정된 108만8천890원)과 비급여 부분(218만6천434원)을 포함해 327만5천324원이었지만 A씨 가족에겐 이 금액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A씨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하루 진료비가 정해진 일당 정액제로 운영된다.

A씨가 호스피스 병동 2인실을 49일간 사용하고 사망 전 2일을 임종실에서 보냈다고 가정하면 2인실에서 1천391만2천668원(28만3천932원× 49일), 임종실에서 69만4천212원(34만7천106원× 2일)의 진료비가 책정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고가의 항암제 대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진통제를 투여, 임종 관리에 드는 비용(169만1천250원)을 더해도 총 진료비는 1천629만8천13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실제 A씨 가족이 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인 81만4천906원에 불과하다. 이는 급성기 병동에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고가의 검사를 받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대신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을 주로 관리한다”며 “임종 관리, 사별 관리와 같은 전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 가족은 환자를 떠나보낸 후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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