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단 판독료 고지 부족… 병원따라 8만~28만원 제각각
지난 1월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A(61)씨는 동네 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CD에 담아 서울대병원에 제출했다.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동네병원보다 비쌀 뿐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을 이용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 진료내역서를 받아 든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진단 판독료’ 항목으로 13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MRI에 ‘판독료’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면서 “미리 알려 주지도 않아 황당했는데 너무 비싸기까지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외부병원 필름 판독은 이중 촬영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됐다. 외부에서 촬영한 필름을 제출하면 주치의가 판단해 수술 등을 위한 자세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에 의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병원이 거의 없어 불만을 키우고 있다. 특히 MRI 촬영 및 판독료는 암, 뇌혈관·척추 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실제 대형 병원들은 8만~28만 5000원까지 MRI 판독료를 받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돼 있지만 주요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가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진료 일정을 안내하며 ‘영상의학과에 판독을 의뢰하게 될 경우 판독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게 돼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커뮤니티에는 고지를 듣지 못했다는 항의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매우 많아서 모든 것을 구두로 알려 줘야 할 의무는 없다”며 “책자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려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에만 기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처럼 환자가 존재 유무를 잘 모르는 항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가격 차이는 곧 의료 품질의 차이로 이어져야 하는데 3배 격차가 날 만큼 MRI 판독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진료 행위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본다”며 “미리 비용을 알려 주고 판독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4-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