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 때 남편 출산·육아휴직 허용한다

아내 임신 때 남편 출산·육아휴직 허용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17 01:57
수정 2024-10-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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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 “1주 단위 휴직도 추진”
돌봄 목적 육아휴직 횟수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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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워킹맘 신윤희씨)

“눈치 보지 않고 (육아·출산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워킹대디 고혁준씨)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 90일 중 최대 45일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은 둘다 출산 뒤에만 쓸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중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내 현행 세 번에서 돌봄 공백에 한해 횟수 제한을 없앤다.

이에 대해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게 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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