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 등 ‘4대강 입찰담합’ 임원들에 징역 1~2년형 구형

검찰,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 등 ‘4대강 입찰담합’ 임원들에 징역 1~2년형 구형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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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 질서를 해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사 법인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담합 구조를 완성시킨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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