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는 檢 짜깁기”… 검찰 “李, 실행 준비”

이석기 “내란음모는 檢 짜깁기”… 검찰 “李, 실행 준비”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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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한 것이며 검찰의 편견과 모독, 짜깁기, 왜곡이 특징입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고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됐다”면서 “진보당 경기도당의 요청에 따라 강연했을 뿐 내란 음모로 둔갑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쳐 이 의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군사적 준비를 지시한 게 전혀 없으며 내란 폭동 합의도 이뤄진 게 전혀 없다”면서 “모두 가상 상황이며 논의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은 완고했다. 공판검사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0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RO의 조직 체계와 활동 내용, 내란 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엄청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진보당 전 수원시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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