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후보 지지 글 게재 노조 대표 해고 지나쳐”

법원 “대선후보 지지 글 게재 노조 대표 해고 지나쳐”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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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 대표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진모(5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충주연수2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진씨는 2012년 5월 새 노조를 설립했다.

사내통신망에 새 노조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기존 노조가 경영진과 타협해 직원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새 노조의 의견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며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사내통신망에 올렸다.

이에 공단은 공공기관 직원인 진씨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진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측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익이 아닌 공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공단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경영상황 개선 등 목적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새 노조 전체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자신을 해고했다는 진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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