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공탁금 1억원 “왜 받지 않았나”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공탁금 1억원 “왜 받지 않았나”

입력 2015-02-15 22:43
수정 2015-02-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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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항소,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항소,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공탁금 1억원 “왜 받지 않았나”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이 방법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변호인들이 끝까지 설득해 공탁금을 걸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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