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7대2로 위헌 결정
범법자 10만명을 양산한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성도덕·가정 유지 효과” 합헌 의견 낸 2명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26일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안창호(왼쪽), 이정미(오른쪽)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이 세 가지 입장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각각 미혼의 간통 행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은 단 두 명에 그쳤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의 효과가 있다”며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긴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현행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3000여명이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 등의 형식으로 구제받게 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와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1953년 9월 만들어졌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앞서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결정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