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교수였던 최씨는 2009년 영업 허가 없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이를 뒤섞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도주했지만 5년여 만인 지난 7월 체포됐다.
2015-09-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