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배지 달기 전에… 당선자 수사 새달 끝낸다

의원배지 달기 전에… 당선자 수사 새달 끝낸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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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준영 선거자금 조사 박차…회계 담당 이어 측근 소환 계획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 당선자의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전까지 박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1일 박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박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고 이를 지출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자 선거 사무실의 회계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 박 당선자의 측근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박 당선자를 소환해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는지를 캐물을 계획이다.

박 당선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국민의당이 발표한 18명의 최종 비례대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당선자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깨끗한 정치를 주장한 이미지가 구겨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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