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 내 줄줄이 퇴임
취임 직후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법관 13명 인사 ‘朴의 2배’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헌법재판소장부터 임명해야 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1월 31일 이미 퇴임했고,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현재는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만약 헌재소장을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경우 대통령은 재임 중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임명해야 한다. 현 재판관은 남은 임기에만 소장을 맡을 수 있다.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뺀 재판관 7명이 모두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그중 대통령 지명·임명 몫으로 남아 있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이 2019년 4월 18일로 가장 늦다.
대법관 제청권자이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한 새 대법원장 임명도 9월 전에 이뤄진다. 이미 공석인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도 새 대통령이 한다. 또 2018~2021년에 대법관 8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등 대법관 5명과 박한철 헌재소장,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새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헌법재판관 숫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한편 차기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서 검찰총장도 3명을 임명하게 됐다. 새 검찰총장들이 모두 임기를 마칠 것으로 가정할 경우 현 김수남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12월 외에도 2019년 12월과 2021년 12월 두 차례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후보들이 대부분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새 총장 임명과 함께 고위 간부 인사가 이어지면서 ‘검찰 물갈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