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 실형 구형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 실형 구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08 22:20
수정 2017-05-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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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원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김상만 집유 2년·정기양 1년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 원장과 부인 박채윤(48·구속 기소)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의 심리로 열린 김 원장 부부의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대가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정 교수에 대해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김 원장의 의료용 실을 이용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 해 주기로 약속했으면서도 국정조사에서 “계획한 적 없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는 국정조사에서 김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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