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승진 탈락에 따른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수사관 A씨의 가족이 “승진 탈락 후 발병한 뇌출혈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지방검찰청에서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다음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과거 고혈압과 체질적인 이유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승진 탈락 후 발병한 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수사관 A씨의 가족이 “승진 탈락 후 발병한 뇌출혈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지방검찰청에서 집행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다음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과거 고혈압과 체질적인 이유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승진 탈락 후 발병한 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탈락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