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6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치즈 통행세’ 동생, 외제차 몰고 딸 등 친인척 29억원 허위 급여‘보복 출점’ 정 회장 지시도 확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15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뜻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치즈 통행세’를 거둔 정 전 회장의 동생(64)과 보복출점을 강행한 최병민(51) 대표이사 등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탈퇴 점주의 자살까지 불러온 ‘보복출점’도 정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이 탈퇴한 점주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만들 것을 지시하자, 임직원들이 “초전에 박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보고를 올린 증거를 확보했다. 실제 미스터피자는 탈퇴 점주들의 매장에서 불과 60~15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차리고, 1만 6000원짜리 제품을 원가보다도 낮은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에 나섰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딸 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9억원을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서 광고비 5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렇게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만 91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하는 등 회사에 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이 고발요청권까지 행사하면서 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정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정위와 검찰이 갑질 횡포 근절에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