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0 23:58
수정 2017-09-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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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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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달 19일, 안 전 국장은 이달 15일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이 낸 소송은 행정2부(부장 윤경아), 안 전 국장이 낸 소송은 행정13부(부장 유진현 )에 각각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만약 징계 사유가 된다면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인 면직 처분이 지나친 결과는 아닌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돈 봉투 만찬은 올해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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