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으로 방해” 檢, 이병기·조윤선·안종범 등 추가 기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으로 방해” 檢, 이병기·조윤선·안종범 등 추가 기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3-29 20:50
수정 2018-03-29 2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이병기(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이 전 실장 등이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를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이 특조위에 상정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설립된 2015년 1월부터 수석에서 물러난 같은 해 5월까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 차단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또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채팅앱 ‘바이버’에 단체방을 만들어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을 실시간 공유,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공무원은 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3-30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