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 조폭에 유입… 필리핀 카지노 리조트 ‘검은 거래’ 정황

‘라임 돈’ 조폭에 유입… 필리핀 카지노 리조트 ‘검은 거래’ 정황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2 02:06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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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
라임 투자금 중 300억 들여 리조트 인수
실사보고서엔 자금 회수 불가능 ‘C등급’


에스모 인수 기업사냥꾼들 첫 공판
檢,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공모 언급
향군상조회 前 임원들 구속영장 청구
라임사태. 연합뉴스TV 캡처
라임사태. 연합뉴스TV 캡처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과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모(53·수배 중) 회장의 공모 관계를 언급했다.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1조 67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한 라임으로부터 2000억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11일 열었다. 이들은 라임이 투자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 방법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해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회장 등과 공모해 2017년 7월~2018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팔았다”면서 “횡령한 라임 펀드 자금을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이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3000여억원 중 일부가 국내 폭력조직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폴리탄은 김모(47·수배 중)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로, 김 회장은 2018년 12월 라임 투자금 3000억원 중 300억원을 들여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 리조트를 인수했다.

이 리조트는 카지노 라이선스(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과 건물·토지를 보유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려면 필리핀 현지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세워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현지법상 외국인은 부동산을 살 때 지분 40%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대표 개인 명의로 리조트 법인 지분 약 40%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필리핀 현지인 이름을 빌리는 방식으로 사들였다. 카지노 라이선스 법인은 지분 100%를 현지인 이름으로 매입했다. 메트로폴리탄 관계자는 “차명으로 지분을 산 것은 맞지만 차명 주주들에게서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이 카지노와 리조트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의 ‘라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의 부동산 사업에 투입된 라임 펀드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C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또 장모(38) 전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장씨는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진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향군상조회 자금 약 378억원을 횡령하고,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재매각할 때 매각대금 계약금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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