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에게 7억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에게 7억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13 20:56
수정 2020-05-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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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배상 불가‘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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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1918~1975) 선생
장준하(1918~1975) 선생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1918~1975)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에 국가배상은 불가하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례에서 벗어난 결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는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총 7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인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도하다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8년 만인 2013년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후 상당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했다”며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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