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결로 친자 확인, 어머니 만남으로 이어질지 관심
해외 입양인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친생자 인지 소송을 내 승소한 강미숙(카라 보스)씨가 12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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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백경현 판사가 12일 오전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하자 카라 보스(39세로 추정, 한국 이름 강미숙) 씨는 잠시 환한 웃음을 짓더니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흐느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평의 양정은 변호사 등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씨가 인지 신고를 하면 친아버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983년 11월 18일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 버려져 이듬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 세리든의 양부모에게 입양된 강씨는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으로는 처음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전쟁 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이 20만명이 넘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25만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들이 선례로 삼을 만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암스테르담에서 오누이를 양육하며 살고 있는 강씨는 친아버지의 대리인을 통해 다음주 만나기로 했다.강씨가 소송을 불사할 정도로 간절히 친어머니를 만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만큼 A씨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딸은 소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호적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당당히 가족의 자격을 얻어 고령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싶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1983년 충북 괴산에서 버려진 직후의 카라 보스(한국 이름 강미숙).그는 입양기관 관계자의 질문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할 정도로 영민했다고 한다. 연도가 1981년으로 적힌 대목은 의아하다.
카라 보스 제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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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시 친어머니가 그들의 과거를 비밀로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버려진 아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기 위해 되돌아오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 수치심이 화해와 용서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친아버지를 찾은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2006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자신이 버려진 괴산을 찾아 전단도 뿌렸다. 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딸의 두 살 생일이 가까워오자 “이 나이 때의 아이를 버려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가슴에 와닿아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 2016년 온라인 조상찾기 플랫폼 ‘마이 헤리티지’에 자신의 유전자 자료를 올려놓고는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우연히 다른 자매들이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사연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뒤늦게 확인했더니 자신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이가 있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온 한국 남학생 B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연결해줬다.
두 사람은 카라의 배다른 자매들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카라가 친아버지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카라는 법원을 두드렸지만 친부의 성(姓)만 알려주고 주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배다른 자매를 찾아가 무릎 꿇고 애원도 해봤지만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경찰에 신고해 쫓아냈다.
카라 보스와 네덜란드인 남편, 두 자녀가 지난해 한국을 찾았을 때 모습이다.
카라 보스 제공 NBC 뉴스 홈페이지 캡처
카라 보스 제공 NBC 뉴스 홈페이지 캡처
해외로 입양된 이들 가운데 친부모를 찾거나 상봉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해외로 입양을 손쉽게 보내려고 입양기관에서 ‘고아 호적’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인이 돼 친부모를 찾겠다고 조국을 찾은 입양인들은 가족을 찾을 단서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그들은 두 나라를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환멸이 커져 포기하곤 했다. 친부모나 가족을 찾아도 상봉에까지 이르는 이도 많지 않다.
이날 승소가 입양인이 가족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는 데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