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실수 탓 65년간 못 준 무공훈장…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장부 실수 탓 65년간 못 준 무공훈장…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8-06 17:44
수정 2020-08-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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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혼란 감안”… 2심서 판결 뒤집혀

법원
법원 연합뉴스tv
한국전쟁 와중에 관련 장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는 데 65년이 걸렸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 정원 등)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50년 9월 육군에 입대해 1953년 6월 무성화랑무공훈장 약식 증서를 받았다. 1954년 전역한 그는 2006년 사망했다. 당시 군은 사단장급 지휘관이 대상자에게 약식 증서를 주는 것으로 훈장 수여를 갈음했다. 군은 1955년부터 현역 복무 중인 대상자들에게 실제 훈장을 수여했고, 1961년부터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했다.

육군은 65년 만인 2018년 8월에야 A씨 자녀들의 주소를 확인해 서훈 사실을 알렸고, 같은 해 10월 훈장증을 발행했다. A씨의 경우 무공훈장지부 등 관련 장부에 이름과 군번이 잘못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육군 소속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 11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감안하면 장부에 이름과 군번이 잘못 기재된 것만으로 담당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20-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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