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위증·교사범 9명 기소
검찰. 국민일보
A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아내 외에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를 통해 B씨에게 “형 좀 살려줘라. 매달 돈을 부쳐줄 테니 내게 필로폰을 받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해 달라. 너만 입 닫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취지로 편지를 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재판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A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
#사례2. “D씨에게 협박당한 적 없고요. 매달 돈도 제가 먼저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C씨는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선배 D씨에게 재떨이로 맞고, 매달 1000만원씩 상납하라는 등 흉기로 협박을 당했지만 정작 지난 4월 법정에서는 이같이 위증했다. 재판 1~2시간 전쯤 D씨를 만나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날 테니 잘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C씨는 보복이 두려워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 방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 법정에서는 이 같은 위증·교사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 신건호)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위증 사범 7명과 교사범 2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부장은 “재판 중 친분이나 위력에 의한 위증과 같은 사법 방해 사건은 많은 편이다. 양 당사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증 없이는 수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와 위증 사범 총 385명(무고 81명·위증 304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68.8%와 59.2%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위증 등을 포함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