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의무 위반 인정… 류 “항소”
류삼영 전 총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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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양형의 정도) 또한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2024-04-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