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판사…순직 인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판사…순직 인정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7-02 10:45
수정 2024-07-0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고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온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3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