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강원 원주 학성동의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43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내는 모습.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한 뒤 ATM 마스터키와 차량 1대를 탈취, 인근 농협 ATM에서 현금 1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