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항소심 재판서 거론된 명태균…“지선 여론 조작 정황 있어” 주장

창원시장 항소심 재판서 거론된 명태균…“지선 여론 조작 정황 있어” 주장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17 15:46
수정 2024-10-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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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문제 삼아
“홍 시장 등장, 유력 후보 지지율 보여”
홍 시장 “허위사실유포” 강경 대응 예고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거론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창원시장 후보 여론 조사를 진행, 홍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홍 시장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7일 창원시와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 심리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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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서울신문DB
홍남표 창원시장. 서울신문DB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곧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16일 공판 최후변론에서 B씨 측 변호인은 명태균씨를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졌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창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해서인데,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공천 대가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또 A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도 거론하며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A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이 B씨를 영입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홍 시장 측은 반발했다.

홍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2년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고자 B씨를 영입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B씨 측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와 B씨에는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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