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 만에 끝난 ‘아리셀 화재’ 첫 재판…박순관 대표 측 “공소사실과 다툼 부분 많아”

16분 만에 끝난 ‘아리셀 화재’ 첫 재판…박순관 대표 측 “공소사실과 다툼 부분 많아”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21 17:30
수정 2024-10-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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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1명 사상자 낸 중대재해…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 측 “객관적 사실 인정하나 다투는 부분 있어”
공판준비기일 내달 25일…法 “준비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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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아리셀 화재 사건)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보여져 우리(변호인 측)는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동안 중간에 끼지 않고 모두 들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우리 관점에서는 검찰 생각과 다투는 지점이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가, 판단을 구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박 대표 등에 대해 “23명을 사망케 하고 8명이 부상 당한 중대재해”라며 “전지의 연쇄적 폭발과 관련 안전 교육과 비상문 미설치 등이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제품의 무리한 납품시도를 해 업무방해 혐의,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가 미흡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피고와 검찰 측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 준비기일 일정을 잡으며 16분 만에 끝났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며 공소장 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 5000쪽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히지만 준비가 미흡해 이마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재판장은 “검찰에 요청한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열람 등사를 시작하기까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1심에서 구속 기한이 6개월인데, 한 달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 수원지검에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보해서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 등사에 협조해 최대한 일찍 드리겠다”고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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