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공방 국감...與 “신속하게” 野 “재판부 재배당해야”

이재명 재판 공방 국감...與 “신속하게” 野 “재판부 재배당해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22 17:46
수정 2024-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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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만 2년 2개월
김 법원장 “주2회 재판중...신속재판 도모할 것”
野, 김 여사 수사와 비교하며 ‘위법 수사’ 주장
재판 지연 해결책...“판사 증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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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3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나머지 1개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법도 이날 국감을 받았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만 2년이 넘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3심까지 총 1년 안에 선고돼야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다음달 15일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집중심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부인한 진술인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심리가 길어지는 것 같다”며 “형사 합의 재판부는 주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업무부담 줄여가면서 신속한 재판 도모할 것인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한다”며 “이런 게 성역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요즘 법원에서 검사의 무리한 기소와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사건을 그대로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재배당해달라는 주장은 시간 끌기”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재판 지연 해결책으로 ‘판사 증원’이 재차 언급됐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증원은 상당히 시급하다”며 “현재 남아 있는 법관 정원이 8명에 불과해 재판이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원장 역시 “형사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재판부 업무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 재판부 수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압색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언론사 기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점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18개 지방법원의 압색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중 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압색영장 청구의 상당 부분은 보이스피싱 등 거래 사기 범죄에서 명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범죄사건은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 100% 발부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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