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훈장 기준 강화…‘김연아도 청룡장 못받아’

정부, 체육훈장 기준 강화…‘김연아도 청룡장 못받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미지 확대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우승한 ’피겨 여왕’ 김연아가 8일 오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시상식을 마친 뒤 관중들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우승한 ’피겨 여왕’ 김연아가 8일 오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시상식을 마친 뒤 관중들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리사 의원은 13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겨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천점→1천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양궁과 쇼트트랙, 사격 등 다수의 메달이 걸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7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천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김연아는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넉넉하게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규정이 적용되면서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훈 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엘리트 체육인들은 “’피겨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도 못받는 청룡장을 생활체육인이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