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집 촬영 사진작가 김씨상대 거액 손해배상 소송

김희선 누드집 촬영 사진작가 김씨상대 거액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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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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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희선씨(여)의 누드 화보집을 촬영했던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화보집을 출간하려 했던 김영사는 29일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탤런트 김씨와 김씨의 매니저 이철중씨를 상대로 7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화보집 촬영과 아프리카에서의 사진 촬영은 김씨와의 사전 동의하에 이뤄진 것임에도 김씨 등이 귀국 후 태도를 돌변해 ‘사진집을 출판하지 말라’며 조씨의 작업실을 점거하고 폭언을퍼부었다”면서 “피고들은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원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허위계약서에 속아 누드사진을 찍었다”며 김영사를 상대로 화보집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조씨를 고소했으며,조씨도 김씨를 맞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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