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정도가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반대한다’는 응답(26.4%)보다 21.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25.9%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53.0%)과 부산·경남·울산(50.9%)에서 50%를 넘었고, 이어 경기·인천(48.6%), 대전·충청·세종(44.5%), 대구·경북(38.8%)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7.2%), 40대(48.1%), 50대(47.3%), 30대(42.7%), 20대(41.7%)의 순으로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1.7% )과 새정치연합 지지층(51.7%) 모두 찬성 의견이 많았고, 무당층(34.9% vs 25.7%)에서도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4.8%로 ‘바람직하다’는 답변(33.4%)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21.8%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긍정 19.2% vs 부정 62.0%)과 무당층(16.5% vs 53.0%)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63.5% vs 18.2%)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국회법 시행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란 것을 아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51.5%가 ‘모른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국민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반대한다’는 응답(26.4%)보다 21.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25.9%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53.0%)과 부산·경남·울산(50.9%)에서 50%를 넘었고, 이어 경기·인천(48.6%), 대전·충청·세종(44.5%), 대구·경북(38.8%)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57.2%), 40대(48.1%), 50대(47.3%), 30대(42.7%), 20대(41.7%)의 순으로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1.7% )과 새정치연합 지지층(51.7%) 모두 찬성 의견이 많았고, 무당층(34.9% vs 25.7%)에서도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4.8%로 ‘바람직하다’는 답변(33.4%)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21.8%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긍정 19.2% vs 부정 62.0%)과 무당층(16.5% vs 53.0%)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63.5% vs 18.2%)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국회법 시행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이란 것을 아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51.5%가 ‘모른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국민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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