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월부터 가족·친인척 ‘이해충돌’ 수사 못한다

경찰, 1월부터 가족·친인척 ‘이해충돌’ 수사 못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2-28 15:24
수정 2017-1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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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정 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 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인지사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각각 6개월과 1년이 지나면 종결하는 제도도 1월에 도입한다.

경찰청은 28일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찰개혁위에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권고한 20개 과제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해 근거를 마련했다. 제척은 사건에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사건 관계인과 가족·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을 때 해당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제척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도 이번에 경찰에 도입했다.

기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정 사유로 사견관계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규칙으로 명문화 했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의무 제도로 기존 범죄수사규칙에 있었지만 이번에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는 6개월 이상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사건을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일반 수사의 경우 수사기간이 1년이 지나면 종료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절차상 관련자 권익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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