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 했더라도, 보조금 부당 수령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은 과도한 행정 제재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친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부과받은 보조금 217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처음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지난해 서울시 사업계획서엔 원장 친인척 채용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육도우미를 친인척 중 채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게 규정위반 인 줄 몰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딸은 실제 보육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시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때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등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서울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서초구는 A씨의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 지난해 12월 보조금 217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초구는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