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못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못한다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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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조 안전성 등 문제 많아”… 불가방침 최종 확정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현행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건설 기술로 수직증축이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증축 한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하고 가구 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일 뿐인데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전문을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계속 불허하고, 조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제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시환경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이 400%에 이르는 초고밀도 도시가 조성돼 도시 과밀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도시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허가를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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