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현대그룹 “원심 판결에 문제 많다”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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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의 첫 항고 심리에서 “원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날 항고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원심은) 계약해석의 문제를 승자의 저주라는 비법률적 경제논리로 풀었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 2000억원에 대해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 주식의 담보 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권단 측 변호인단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장래’의 담보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항고심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김용담 변호사,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 측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 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현대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본계약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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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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