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6개월 停業

도이치증권 6개월 停業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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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징계… 도이치뱅크 고발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엔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뒤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옵션 쇼크’를 조사해온 금감원 특별조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도이치증권 쪽에 사전 통보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조심에도 도이치뱅크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장외파생상품 취급 정지 조치를 내리는 제재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은 국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서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도이치뱅크는 외국 법인이라서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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