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혼란 가중… 물가만 올라”

“소비자 불편·혼란 가중… 물가만 올라”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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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 확대시행 1년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으로 확대 시행된 지 새달 1일 1년을 맞는다. 이 제도는 유통업체들 간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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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한 대형마트에 들렀던 주부 김정혜(38)씨. 진열대 앞에 ‘과자 세일 무조건 500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이것저것 집어들었다. 계산을 하고 나와 보니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과자가 1000원이 넘었다.

포장지를 봐도 가격을 알 수 없었고 직원들에게 일일이 가격을 묻자니 귀찮아서 그냥 집어들었는데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씨는 “항상 사기 전 계산한 가격과 나올 때 가격이 다르다.”면서 “그냥 포장지에 적어 놓고 깎아주면 될 것을 왜 더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오픈 프라이스 시행의 최대 목적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지만 가격이 내린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이마트에서 6월 현재 4개짜리 한 묶음에 3600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300원(9.1%) 올랐고, 편의점 GS25에서는 1개에 1100원으로 10% 올랐다. 롯데제과의 월드콘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에서 1050원에서 1400원으로 33.3%, GS25에서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됐다. 농심 신라면은 이마트와 롯데슈퍼에서 각각 5개짜리 한묶음이 2920원으로 1년 새 변동이 없었다. 가격이 내려간 제품으로는 롯데슈퍼에서 파는 삼다수가 지난해 880원에서 850원으로 3.5% 인하됐으며, 이마트에서는 월드콘 5개 묶음을 지난해 5600원에서 4700원으로 20%가량 내린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과자값 격차 오히려 더욱 심해져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어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태별로 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두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예사가 됐다. 천차만별인 과자값이 오히려 오픈프라이스 시행 이후 더 심해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전제품과는 달리 과자, 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가격 차이가 많아 봐야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차이에 둔감한 영향도 있다.

어느 제품이 어디가 싼지에 대한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티프라이스(price.tga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만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서비스하고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블로거는 “일부 유통점들이 가격을 예전보다 부담 없이 올리는 구실을 제공해줬다.”고 비아양 대기도 했다.

●소비자들 “예전보다 부담 없이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처럼 큰 이유는 오픈 프라이스 확대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이 밝힌 판매량 상위 제품들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 1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제조사에서 판매가를 정할 수 없더라도 납품가 또는 출고가는 조절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매가가 오른 제품은 출고가가 오른 것들이다. 제조업체는 원가 상승 등이 이유로 올 들어 출고가를 일제히 올렸으며 유통업체는 출고가 인상을 이유로 판매가를 올리는 관행으로 양쪽 모두 오픈 프라이스 확대 시행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이처럼 물가 상승만 부추겼다는 신통찮은 성적표가 나온 것에 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서로 “네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제조업체는 출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유통업체의 눈덩이 효과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유통업체는 제조업체가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은밀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부 대형 제조업체에서는 판매가에 대해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한다.”며 “그보다 더 싸게 팔 때 제품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가격 결정권이 제조업체에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정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지침을 내리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오픈 프라이스가 대다수 유통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하며 가격 선택권을 유통업체에 넘겨주는 만큼 각 업체가 가격을 매기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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