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탄소배출권 거래한다

농어촌公, 탄소배출권 거래한다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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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7개 저수지에 설치한 소수력 발전소를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 자발적 탄소 인증 기준’(VCS)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VCS는 세계 탄소거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증기준으로, 서울신문의 자회사인 ㈜코리아카본뱅크가 농어촌공사의 등록절차를 진행했다.

농어촌공사는 3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 경천·용림·구이·삿갓 저수지와 충남 탑정·청천 저수지, 경북 물야 저수지 등에 소수력 발전소를 구축했다. 이 7개 저수지의 소수력발전소에서 연 3㎿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비교해 연 7594t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하고 있다.

공사 측은 향후 소수력 발전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만큼 VCS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국제 탄소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22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VCS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은 1t당 최저 2달러(약 2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6곳의 저수지에 소수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손익분기점을 지나 순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운영되는 저수지에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VCS 등록을 계기로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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