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배타적 사용권’ 도입 검토

신용카드 ‘배타적 사용권’ 도입 검토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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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최대 6개월 독점판매 허용

카드업계의 무차별 상품 베끼기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독창적인 신상품에 대해 최대 6개월의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업계는 각 협회가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주지만 카드업계는 이런 제도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 실무진과 여신협회에서 제도 도입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논의는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현대카드는 지난 26일 삼성카드에 “상품 표절을 중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최근 출시된 ‘삼성카드4’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현대카드 ‘제로’를 베꼈다는 것이다. 두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할인 횟수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7%를 할인해 준다.

현대카드는 삼성카드가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삼성카드는 “카드상품의 특성상 내용이나 서비스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방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섰다.

배타적 사용권 도입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견해가 다소 다르다. 현대카드는 독창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카드사의 관계자는 “주유카드, 마일리지 특화카드 등에서 보듯 카드사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거의 같은 상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도입하는 것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3-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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