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은행대출 가산금리

‘모르면 손해보는’ 은행대출 가산금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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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매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주로 쓴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해지는데, 고객은 금리가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물론 금리가 달라질 때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기 일쑤다.

은행들은 급여이체 실적이 좋거나 계열 신용카드를 많이 쓴 우수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깎아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마저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 모 씨는 급여이체를 하면 금리가 낮다는 말에 A 은행으로 급여이체 계좌를 바꾸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A 은행은 몇 달이 지나도록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안 씨가 따지자 A 은행은 “전산 오류로 판명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 모 씨는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금액 이상 쓰면 금리를 깎아준다는 조건으로 B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 씨의 민원에 B 은행은 “직원의 업무처리 오류”라고 사과하며 더 받아간 이자를 돌려주고 가산금리를 낮춰줬다.

안 씨나 문 씨는 늦게나마 자신의 권리를 챙긴 사례다. 이를 잘 모른 채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갚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앞으로 가산금리와 관련한 안내ㆍ고지를 더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감면조건ㆍ기간 등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대출금리가 달라지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하도록 했다.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것도 자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상균 팀장은 “3분기 중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전산시스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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