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재추진

도서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재추진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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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비를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이 재추진되고 ‘출판 한류’ 확산을 지원할 출판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또 아동,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북토큰’이 보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26일 발표했다. 극심한 침체를 겪는 출판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5년간 모두 203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출판 수요 확대를 위해 가구별 연간 도서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2008년에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는 내년까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서 기증자와 수요자를 엮는 ‘책 나눔 센터’를 설립하고 ‘책의 날’ 등에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교 학생에게 일반 서적을 구입하도록 북토큰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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