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집중점검

식약청,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집중점검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첨가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뒤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