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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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1만7천명은 본인 아닌 가족 형편 나아진 탓

복지 혜택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 수혜자 중 상반기 조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약 14만명에 대한 혜택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천760명(9만9천117가구)에 대해 8월부터 보장을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지난 6∼8월 분석해 53만8천명이 재산·소득 증가로 법정 지원 기준을 벗어났음을 확인한 뒤 소명·구제 절차 등을 거쳐 보장 중지 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3만5천79명)보다 약 4천500명 증가한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수혜자 2만3천231명 중 12.6%에 해당하는 2천924명이 탈락했다.

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진료비) 경감 대상자 32만1천54명 가운데 2만1천481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인원은 3만8천86명이었으며, 영유아 보육 2만5천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만1천481명, 한부모지원 2만886명 순으로 탈락 규모가 컸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1만7천61명은 본인의 형편은 변함이 없는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확인조사 과정에서 지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3만6천521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보장 중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혜 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1만8천902명(49.7%)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와 민간 지원에 연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탈락자 중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기에 수급 자격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부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상실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 중단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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