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하겠다”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하겠다”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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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기업분할명령제, 계열사 편입심사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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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에 있을 때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임명된다면 관계부처, 국회와 다시 논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분할명령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계열사 편입심사제는 내부거래 개연성이 높은 계열사의 편입 자체를 막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조원 이상인 46개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은 186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7% 늘었다. 특히, 내부거래의 89.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꼽았다. 그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사법 관점에서 보면 백화점과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가 매매거래인지, 점포임대인지, 위탁매매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지금 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매매차익이 나면 차익을 챙기고, 차익이 없으면 임차료를 받는 백화점에만 유리한 ‘놀부’식이다. 임차면 임차료만, 매매거래면 매매차익만 받도록 명목에 맞게 (거래가)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율촌 등 대형 로펌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기업 속성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로펌 경력이) 공정위원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거꾸로 역작용을 하지(로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조 일원화로 앞으로 판사를 하려면 변호사를 10년 이상해야 하는데, 김&장에 근무하면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로펌 근무 경력만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문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신대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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