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용기 2ℓ→10ℓ 완화

그런 일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사이에 벌어졌다. 현재 2ℓ로 묶여 있는 막걸리 용기 크기의 규제를 10ℓ로 푸는 방안을 둘러싸고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됐다고 밝힌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다.
막걸리 제조 원가를 줄여 판매처를 늘리고 소비자가격을 낮춘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국세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표 한 달 후(지난해 10월) 추진된다는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막걸리 용기 규제를 풀기에는 아직 제조사들의 의식이나 시설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재철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26일 “지난해 공정위의 요청이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용기가 커질 경우 위생 문제에 더해 탈세의 가능성도 한층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우리가 국세청과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섣불리 발표부터 했겠느냐”면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의 틈바구니에서 막걸리 제조·판매업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 가평에서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박모씨는 “정부 발표만 믿고 용기부터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 조모씨는 “주전자에 넣어서 막걸리를 팔기 때문에 10ℓ까지는 아니더라도 2.5~3ℓ만 돼도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쯤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방침을 밝혔다. 가격거품을 제거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때도 국세청이 국민건강과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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