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2차 협력사 첫 상생협약 체결

삼성전자 1·2차 협력사 첫 상생협약 체결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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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중견기업 “현금결제 늘리고 지급기일 단축”

삼성전자 협력사인 중견기업과 이들이 거래하는 협력사가 모여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대기업 협력 업체가 자신들의 협력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활동이 2,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의 모임인 ‘삼성전자협력사협의회’(이하 협성회)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협성회 회장인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를 포함한 협성회 소속 25개사의 대표와 이들의 거래 업체인 25개사의 대표,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25개 중견기업과 589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 결제 비율을 5∼10% 포인트 상향하고 지급기일을 15∼30일 단축하기로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합리적인 납품 단가 조정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지원인력 운용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도 약속했다. 협성회 소속 박경수 피에스케이 대표는 “이번에 협약을 맺은 중견기업들은 삼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면서 “전수받은 역량과 노하우를 협력사들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호 국장은 “이번 협약이 1차와 2차 협력사 간 자율적이고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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