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해외 개발사업 잇따라 철수

에너지공기업, 해외 개발사업 잇따라 철수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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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구조조정 방침에 ‘선수치기’ 정리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잇따라 사업을 접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해외 자원 개발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엄포에 손쉽게 사업을 접는 공기업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원 개발 사업 특성상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책임 소재 없이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개최한 이사회에서 카자흐스탄 광구 처분과 우즈베키스탄 탐사광구 사업 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남카르포브스키 광구의 참여 지분 42.5%를 매각 처분할 방침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탐사광구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탐사 유망성이 낮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오는 8월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석유공사가 2곳에 쏟아부은 투자 금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카자흐스탄 광구 사업에 3227만 달러(약 375억원), 우즈베키스탄 탐사광구 사업에 1674만 달러(약 194억원)를 투입했으나 공중에 날릴 지경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몇년간 진행한 물리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석유 개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도 호주 볼리아와 화이트클리프에 각각 19억원, 18억원을 투자했지만 성과 없이 사업을 접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경영 실적에 심각한 부실을 드러낸 곳이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 남부발전 등이 추진하고 있던 자원개발 사업을 종료하거나 재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사업 성과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큰 틀 안에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있지만 규제보다는 융자 등 지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해외 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8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사업 및 역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새달 재무구조 개선안 최종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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