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비·취득세 감면분 9천640억원 지자체 지원

정부, 보육비·취득세 감면분 9천640억원 지자체 지원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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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확약 지자체에만 보육비 지원…서울 등은 추후 지급”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및 취득세 감면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9천64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천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천856억원 등 총 9천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금액은 국회에서 0~2세 보육료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예산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메워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이는 2012년 부족분 지원금액 3천177억원, 올해 지원금액 3천607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보육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지자체에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므로 서울 등 지자체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국회의 올해 보육예산 증액분 1조3천922억원 중 6천897억원을 국비로, 7천25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중 5천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즉 전체 추가 소요분 1조3천922억원의 89.8%인 1조2천504억원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천856억원도 지자체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1~3월 중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택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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